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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현대제절비정규직지회

지회규칙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규칙

조합원 총회(2005. 06. 14.) 제정

2007년 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07. 01. 15.) 개정

2008년 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2008. 02. 05.) 개정

2008년 2기 5차 임시대의원대회(2008. 04. 25) 개정

2009년 2기 8차 임시대의원대회(2009. 03. 05) 개정

2009년 2기 10차 임시대의원대회(2009. 10. 22) 개정

2012년 4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2012. 01. 19) 개정

2012년 4기 4차 임시대의원대회(2012. 04. 04) 개정

2014년 5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14. 02. 21) 개정

2015년 5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2015. 03. 20)개정

2016년 6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2016. 10. 18)개정

2017년 6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2017. 08. 25)개정

2018년 7기 9차 임시대의원대회(2018. 12. 07.)개정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4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라 한다.

제3조(사무소)

지회의 사무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업장내 또는 순천 지역에 둔다.

제4조(활동)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 1. 규약에 명시된 목적과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
  • 2. 조합, 지부 의결기구의 의결사항과 지시사항 집행
  • 3. 조합, 지부와 유기적인 관계를 통한 조합 활동의 활성화, 조직 강화, 투쟁력 강화 활동
  • 4. 지회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수행해야 할 활동

제5조(운영)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필요에 따라 본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 2 장 조직

제6조(구성)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현대제철 사업장의 노동자로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2016년 10월18일 제 6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1. 부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 2. 노무부, 인사부, 경리부는 과장 이상의 직책에 있는 자
  • 3. 기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자의 이익을 위한다고 판단되어 조합의 자율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결의된 자

제7조(가입탈퇴 절차)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8조(자격 상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 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3 장 권리와 의무

제9조(권리)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제10조(의무)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조합의 강령과 규약, 규정 및 지부, 지회규칙을 준수할 의무
  • 2. 지회의 각종회의 및 활동에 참가할 의무
  • 3. 조합과 지부, 지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4 장 기구 및 회의

제11조(기구)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총회
  • 2. 대의원회의
  • 3. 운영위원회
  • 4. 집행위원회
  • 5. 감사위원회
  • 6. 선거관리위원회
  • 7. 기타 규약, 규정 및 지회규칙에 정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12년 1월 19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 1 절 총회

제12조(구성 및 소집)

  • 1. 총회는 지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지회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는 지부 대의원대회 개최 후 15일 이내에 개최한다.
  • 2. 총회소집은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지회 대의원 혹은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요청서를 제출 하였을 시 7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 4.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제13조(소집공고)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제14조(의결사항)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로 가름할 수 있다.

  • 1. 지회 임원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 2.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된 지회 쟁의행위 결의에 관한 사항
  • 3. 지회 잠정합의안 가결
  • 4. 지회 대의원회의에서 상정한 사항 또는 제12조 2항에 의해 상정된 사항(2007년5월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5. 지회의 분할 합병건의에 관한 사항. 단, 지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6. 지회의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 2 절 대의원대회

제15조(구성 및 소집)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 1. 대의원회의는 지회 총회 다음가는 의결기관으로 지부 대의원(지회 임원과 집행위원 제외)과 지회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대의원회의는 지부의 대의원대회 후 15일 이내에 지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대의원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소집요청이 있을 경우, 지회장은 소집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소집한다.
    1. 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2. 나. 대의원의 3분의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명기한 소집요청서를 제출받았을 때
    3. 다. 전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내 지회장이 대의원대회를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지부장이 소집권자를 지명할 수 있다.
    4. 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지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지부장이 소집한다. 단, 이때 회의의 의장은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되거나, 위원장 또는 지부장이 지명한 자가 된다.

제16조(소집공고)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제17조(임기)

  • 1. 대의원의 임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차기 대의원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 2.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잔여임기로 한다.

제18조(대의원 선출)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15명 ~ 20명당 1명으로 한다.
    1. 단, 1) 20명을 초가한 경우 운영위에서 결정한다.
    2. 2) 위 기준에 예외로 공정별 특성을 반영하여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2018년 12월 07일 7기 1년차 9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2. 지부대의원은 당연히 지회 대의원이 된다. 단, 지회임원과 집행위원은 제외한다.
  • 3. 지회 대의원 선출은 조합, 지부 대의원 선거와 같이 한다.
  • 4. 대의원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선한다. 임기가 1개월 미만일 경우는 재적성원 중 제외한다.
  • 5. 민주노총 전남본부 및 시지부 대의원 선출은 배정인원에 맞게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다.(2008년 2월 5일 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 6. 기타 지회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9조(대의원회의 기능)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1. 지부 운영위원과 지회 회계감사 선출 및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임원 인준에 관한 사항
  • 2. 지회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3. 지회 예산 승인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
  • 4. 지회의 분할 및 합병 건의에 관한 사항
  • 5. 지회의 특별부과금 결정에 관한 사항
  • 6. 지회의 기금 및 자산의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 7. 조합 및 지부에서 위임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
  • 8. 지회 쟁의대책에 관한 사항
  • 9. 노사협의회 안건 및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 10. 지부 의결기관에 상정할 의안채택에 관한 사항
  • 11. 지회 규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사항 (2012년 4월 4일 4기 4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 12. 지부 대의원대회나 운영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 13.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 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및 임기)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 및 집행위원(00명)과 대의원대표(00명)와 각종위원회장으로 구성 한다.(2009년 3월 5일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2년 1월 19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007년 5월 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21조(소집)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제22조(기능)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 1. 지회 총회(대의원회의)의 수임 사항
  • 2. 지회 세칙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3. 지회 규칙 및 각종 세칙 해석에 관한 사항
  • 4. 지회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에 관한 사항
  • 5. 지회 조합원 징계 및 표창 건의에 관한 사항
  • 6. 지회의 특별기금 부과에 관한 사항
  • 7. 지회 예산 목간 전용 승인
  • 8. 조합신분보장 규정에 따른 지회 조합원 신분보장 심의 및 건의에 관한 사항
  • 9. 지회장 유고시 직무대행 선임에 관한 사항
  • 10. 지회 대책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 11. 기타 중요한 사항
제 4 절 집행위원회

제23조(구성 및 소집)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각종위원회장과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2012년 1월 19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24조(기능)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지회 총회, 대의원회의와 운영위원회 수임사항 집행
  • 2. 지회의 각종회의에 상정할 안건 및 회의준비
  • 3. 조합 및 지부의 의결 및 지시 집행에 관한 사항
  • 4. 제반 지부 및 지회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5 절 회의

제25조(회의 성립과 결의)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26조(회의진행)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제 5 장 임원 및 부서

제27조(임원)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 1. 지회장
  • 2. 수석 부지회장
  • 3. 부지회장 약간 명
  • 4. 사무장
  • 5. 감사위원 2명(개정 2015년 5기2년차 3차 임시대의원대회(2015.03.20))

제28조(임무)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1. 지회장
    1. 가. 지회를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 나. 지회 공문서 및 제 증명서의 서명인이 된다.
    3. 다. 지회의 각종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4. 라. 지회 재정의 집행권자가 된다.
    5. 마. 지회 각부차장의 임면 제청권 을 갖는다.
    6. 바. 각종 출판물의 발행인이 된다.
  • 2. 수석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3. 부지회장
    1. 지회장을 보좌하며,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 유고시 지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4. 사무장
    1. 가. 지회장의 지시를 받아 지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한다.
    2. 나. 예산을 집행하고 기금, 자산 및 현금을 관장한다.
    3. 다. 각종회의의 자료를 작성할 책임과 질의에 응하며 업무에 대하여 보고한다.
    4. 라. 회계감사에 응한다.
  • 5. 감사위원(개정 2008년 2기 5차 임시대의원대회(2008.04.25))
    1. 가. 지회의 재산과 조합비 및 업무집행 사항을 감사한다.
    2. 나. 감사위원(개정 2008년 2기 5차 임시대의원대회(2008.04.25))은 조합원(대의원) 1/3이상의 감사요청이 있을 시는 이를 지체 없이 행하여야 한다.

제29조(임원선출)

지회 임원 중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은 동반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득표로 선출한다. 단, 감사위원(개정 2008년 2기 5차 임시대의원대회(2008.04.25))은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2007년5월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30조(임원의 보궐선거)

  • 1. 지회 임원 전원 유고시에 그 잔여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한 신속히 임원을 보선해야 하며, 그 기간까지의 직무대행 선임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유고된 임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는 보선을 하지 않고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3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2009년10월22일 제1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1. 지회장의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그 잔여 임기가 6개월 이상일 경우에는 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사무장의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 2. 수석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이 사임, 퇴사, 사망으로 공석일 경우 지회장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의의 인준을 얻어 선출한다.

제32조(임원의 탄핵)

  • 1. 임원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조합의 강령, 규약, 지부의 운영규칙, 지회의 운영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총회의 의결을 거쳐 탄핵할 수 있다.
  • 2. 탄핵소추는 대의원 3분의 1,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발의되고 과반수 참석(투표)과 참석(투표)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된다.

제33조(각종 위원회 구성과 임면)

지회는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1. 각종위원회장은 지회장이 임면하고 대의원대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 2. 각종위원은 각종위원장 추천을 받아 지회장이 임면한다.
  • 3. 각종위원회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세칙을 만들 수 있다. (2012년 1월 19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제34조(부서)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 1. 사무국
  • 2. 총무부
  • 3. 조직부
  • 4. 쟁의부
  • 5. 조사통계부
  • 6. 교육부
  • 7. 선전부
  • 8. 노동안전부
  • 9. 복지후생부
  • 10. 문화체육부
  • 11. 법규부
  • 12. 여성부
  • 13. 기타 필요한 부서

제 6 장 단체교섭과 쟁의

제35조(단체교섭)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제36조(단체협약의 체결)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부의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제37조(쟁의)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 7 장 노사협의회

제38조(노사협의회)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제 8 장 재정 및 기타

제39조(재정)

  • 1. 지회의 재정은 조합의 교부금과 지회 기부금, 특별부과금, 기타 사업수익 및 잡수익으로 충당한다.
  • 2. 지회조합비는 월 실 수령액(상여금제외)의 1.5%를 매월 지회로 납부한다. 단, 조합비는 30,000원을 초과 징수 할 수 없다.(2008년 2월 5일 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지회는 이중에서 본조조합비를 조합 대의원대회에서 정한대로 납부하고, 상회하는 금액은 지회에서 특별부과금으로 사용 하도록 한다.

제40조(회계구분)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제41조(회계 연도)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예산 미 성립 시 회계)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 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43조(예산 항간 및 목간전용)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44조(감사)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 9 장 표창ㆍ징계 및 신분보장

제45조(표창)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2008년 2월 5일 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제46조(징계)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제 10 장 해산

제48조(해산)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제49조(청산)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2007년5월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개정)

부 칙

제1조(통상관례)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2조(시행)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조(겸직금지)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제4조(개정)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제5조(소속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으로 한다.

제6조(임원임기 경과규칙)

2007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로 한다.(2007년5월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제7조(대의원배정에 관한 경과규칙)

2007년 대의원 선출은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단 복직 업체배정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추가 선출 및 선거구역 배정 관련된 부분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연도 개정 경과규정)

지회 7기 1년차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며 지회 7기 임원임기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다.(2017년 8월 25일 6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쟁의행위 불참자 처리 세칙

제 1 조 (명칭)

본 세칙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참자 처리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단, 불참자란 쟁의기간 중 미참석 조합원을 말한다.

제 2 조 (목적)

본 세칙은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하여 전 조합원의 참여로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에 단결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 3 조 (처리대상)

대의원과 노동조합에 사전 승인없이 불참자에 한한다.(매 출석 점검시) (단, 제 7조에 해당자는 제외)

제 4 조 (처리방법)

본 세칙의 목적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이 함께 노력하며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제제조치를 가한다.(불참횟수는 1년기준)

  • ■ 1회 불참 시 :
    1. ① 명단을 조합 유인물을 통하여 전 조합원에게 공개한다.
    2. ② 하계휴양소 사용제한
  • ■ 2회 불참 시 :
    1. ① 1회 불참 시 처리방법 포함
    2. ② 노동조합비로 지급되는 각종 후생품 및 공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년)
    3. ③ 각종 선거권을 박탈한다.(1년)
  • ■ 3회 불참 시 :
    1. ① 2회 불참 시 처리방법 포함
    2. ② 임단협 타결시 타결금 10% 지회 환입조치
    3. ③ 노동조합 임원 출마자격을 박탈한다.
  • ■ 4회 불참 시 :
    1. ① 3회 불참 시 처리방법 포함
    2. ② 2년 권리정지(권리정지 해지시까지 위 처리방법 적용)
  • ■ 쟁의행위시 조업 복귀 근무자 :
    1. ① 4회 불참 시 처리방법 포함
    2. ② 제명 (지부운영위 제명안 제출)

제 5 조 (소명기회)

제 4조 처리방법의 4회이상 불참자는 세칙 처리 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 6 조 (효 력)

제 4조에 의한 규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제 7 조 (처리대상 제외)

  • ① 축하 및 기복휴가(제반자료서류 제출시
    1. - 본인결혼, 자녀출산, 자녀결혼, 본인배우자 형제자매 결혼
    2. - 본인 및 배우자 부모회갑, 본인 백숙부모 회갑
    3. - 본인 및 배우자 조부모 사망,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사망, 배우자 사망, 자녀사망,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 본인 백숙부모 사망
  • ② 천재지변, 교통사고, 입원으로 긴급한 상황발생으로 인한 불참.
부 칙

제 1 조

본 세칙은 시행 상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관계상 모호한 것은 상임 쟁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제 2 조

본 세칙은 개정 및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선거관리세칙

제2 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제4기 7차 운영위원회 (2012. 04. 05) 개정

제5기 7차 운영위원회 (2014. 04. 14)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지회’라 한다)규칙 제29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과 지회 대의원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세칙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과 지회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제3조(선거관리)

본 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지회 운영위원회가 한다.

제4조(선거인의 정의)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5조(선거사무의 협조)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지회에서 부담한다.

제6조(선거일 및 공고)

  • 1. 각급 대표자의 선거일은 지회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다. 단, 보궐선거의 경우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2. 선거일은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아래와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1. 가. 직접 선출하는 지회 임원은 15일 이전에 한다.
    2. 나. 보궐선거의 경우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다.

제 2 장 선 거 관 리

제1절 선거관리위원회

제7조(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3인 이내

제8조(선거관리위원의 구성)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반선거사무를 총괄하고 문서의 서명인이 된다.
  • 2.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선거사무를 담당한다.

제10조(직무)

  • 1.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가. 입후보자의 등록, 자격요건심사 및 사퇴수리에 관한 사항
    2. 나. 선거인명부 작성
    3. 다. 참관인 신청등록
    4. 라. 투, 개표의 관리
    5. 마. 선거운동 관리
    6. 바. 선거공보의 발행
    7. 사. 선거홍보물의 등록
    8. 아. 합동연설회의 개최
    9. 자. 선거록 작성보고
    10. 차. 당선인 확정 통보
    11. 카. 기타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 2. 선거관리기간 중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집무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 6시, 토요일 , 일요일은 휴일로 한다. 단 직접 선출인 경우 투표기간은 투표 개시일 오전 06시부터 시작하여 투표 마지막 날은 18시까지로 한다.
  • 3. 직접 선출하는 지회 임원의 투표기간은 2일로 한다.
  • 4.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11조(임기와 결원보충)

  •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선출됨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며, 차기 직접선출 임원선거 후 지회대의원대회에서 재구성되기 전까지로 한다.
  • 2.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3. 지회선거관리위원장이 사퇴 또는 유고시에는 선관위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 직무대행을 선임한다.
제2절 선거사무

제12조(선거관리위원회의 소집 및 입후보등록절차 공고)

  • 1.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확정 즉시 회의를 소집, 선거사무에 관한 필요한 제반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입후보자 등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1호)
  • 2. 입후보자 등록사무는 선거공고 익일부터 개시한다.
제3절 선거인 명부

제13조(선거권)

  • 1. 조합비를 체납한 조합원의 경우는 선거 공고일후 10일 이내까지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에 한해 선거권을 부여한다.
  • 2. 조합비가 가압류되거나 체불된 경우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확인으로 지회임원 및 지회 대의원에 대한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선거권 제한)

  • 1. 조합원은 조합비를 2개월 이상 미납했을 경우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 2. 조합에 가입 후 30일이 지나지 않았거나, 1회의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제15조(선거인명부 작성)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해야 한다.

제16조(선거인명부 열람 및 수정)

  • 1. 선거권자는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
  • 2. 명부의 열람은 투표전일까지 하되 매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로 한다.
  • 3. 선거인명부 중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지적한 조합원이 있을 시 즉시 확인하여 정당하게 수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는 투표개시시간으로부터 48시간이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 4절 선거관리세칙 해석

제17조(지도)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요구가 있을시 응해야 한다.

제18조(선거관리세칙이외 사항에 대한 해석권)

선거관리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지회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제 3 장 지회임원의 선출

제1절 입후보자

제19조(입후보자 등록)

지회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 1. 조합원의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해 선출하는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에 동반 입후보(런닝메이트)하려는 조합원과 부지회장에 출마하려는 조합원은 선거 공고 후 5일 이내에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2. 선거관리위원이 지회임원에 입후보할 때는 선거 공고 후 3일 이내에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선거관리위원 사임 시 보궐선출은 지회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 등록 요건을 갖추었을 때 즉시 등록필증(서식 제4호)을 교부해야 한다.
  • 4. 조합원은 지회 임원으로 입후보할 경우 지부임원선거에 동시 입후보할 수 없다.
  • 5.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입후보자 등록신청서 1통, 조합활동경력 소개 1통이다.

제20조(입후보자의 공고)

  •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 등록을 마감하였을 때는 서류 심사 후 소속, 성명, 성별, 년령, 조합경력 등을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하여야 한다.(서식 5호)
  •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등록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 입후보등록 후 동반 출마하는 후보 중 결원 또는 유고 발생 시 등록무효로 처리한다.

제21조(보완지시 불응에 대한 처리)

  • 1. 입후보 등록신청서가 관계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시정 또는 보완을 등록 3일 내에 명하고 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시정 또는 보완되지 않을 경우 입후보 자격이 상실된다.
  • 2. 제29조(금지사항)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에게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통보하고 유인물을 통해 공식 사과토록 해야 하며 주의를 준다.
  • 3. 위 2항의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고를 주고 경고 받은 경위를 조합원에게 공개해야 한다.
  • 4. 경고처분을 받은 입후보자가 추가해서 위반사항이 있을 때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할 수 있다.
제2절 선거운동

제22조(선거운동기간)

  • 1. 선거운동기간은 입후보자등록기간을 마감한 시간부터 투표전일까지로 하고 지회는 입후보자가 합법적 선거운동을 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2. 제 1항의 선거운동기간 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입후보를 위한 사전준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3조(선거공보)

  •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임원선거에 입후보한 조합원의 기호, 사진, 성명, 주소, 연령, 경력 및 공약사항을 게재한 선거공보를 후보별 동일규격으로 선거운동기간 중 1회 발행 배부할 수 있다.
  • 2. 지회임원선거 입후보자는 제1항의 선거공보에 게재할 원고와 사진(명함판) 등의 자료를 입후보 등록마감일까지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선거공보에 게재할 후보자에 기호는 추첨하여 결정한다.

제24조(홍보물)

  • 1. 후보자는 개인홍보물을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단 홍보물의 종류 및 배포회수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입후보자들의 의견을 받아 결정한다.
  • 2. 개인홍보물에는 허위사실이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할 수 없다.

제25조(합동연설회)

  •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회임원 입후보자의 합동연설회를 각 근무조별 여건을 고려해서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등록 마감일까지 일시, 장소, 연설시간을 공고하고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3. 합동연설회에서 연설순서는 연설회마다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
  • 4. 후보자가 합동연설회 개최 시마다 1인에 한하여 찬조연설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찬조연설은 모든 후보자의 연설이 끝난 뒤 실시하며 순서는 당해 후보의 연설순서에 따른다. 찬조연설자의 자격은 조합원으로 한다.
  • 5. 후보자가 찬조연설원을 두는 경우 그 명단을 합동연설회 개최 전일까지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6.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자 또는 찬조연설자가 타 후보자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 또는 중상모략하는 내용을 발표할 때는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요구에 불응할 때는 연설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26조(개인연설회 제한)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제27조(입후보자 방문선거운동)

지회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선거비용의 공영제)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제29조(금지사항)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 2. 사용자의 지원을 받거나 개입을 유도하는 행위.
  • 3. 폭력, 협박, 납치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 4.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 5.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 음식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 등을 약속하는 행위.
  • 6. 후보자에 대하여 비방, 중상모략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 7. 기타 규칙이나 본 세칙에 위배되는 행위.
제3절 투표

제30조(투표장소 및 시간)

  • 1. 투표는 지회 사무실 및 현장에서 실시한다.
  • 단 불가능할 경우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장소를 결정한다.
  • 2. 직접 선출하는 지회 임원의 투표기간은 2일로 하며, 투표 시작일 06시에 시작하여 투표마감일은 18시로 한다.
  • 3. 투표를 개시하는 때는 선거관리위원 및 투표참관인이 투표함 및 기표소 내외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31조(투표용지)

  • 1. 투표용지는 후보자의 기호와 성명을 인쇄하여야 한다(서식 제6호). 단, 후보자가 1명인 경우에는 찬반투표용지로 대신 할 수 있다.
  • 2. 투표용지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3. 투표용지의 수는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조합원수와 동일하여야 한다.

제32조(투표참관인)

  • 1. 투표참관인은 입후보자가 추천한 1명에 한하며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지정된 장소에서 투표를 참관할 수 있다.
  •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즉시 투표참관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서식 제7호)

제33조(투표함의 확인)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34조(투표절차)

  • 1. 투표인은 투표참관인의 입회하에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선거관리위원 앞에서 선거인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교부받는다.
  • 2.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에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 3. 투표인은 필요한 투표용지를 교부받고 각각 지정된 기표도구로 기표한다.
제4절 개표

제35조(개표관리)

  • 1. 개표관리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 2. 개표할 때에는 개표참관인이 입회할 수 있다.(서식 제7-1호)
  • 3. 지회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 종료선언 후 즉시 개표를 실시해야 한다.

제36조(무효투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 1.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 2. 어느 난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
  • 3. 2인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후보자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 포함)
  • 4. 지정된 기표도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문자 또는 문형을 기입한 것
  • 5. 어느 난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제37조(투표결과 보고)

  •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조합원 및 지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서식 제8호)
  •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종료되는 즉시 투표용지 및 선거록을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봉인하여 보관한다.
  • 3.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1항의 보고를 받고 즉시 후보자별 득표수를 계산, 공표하여야 한다.

제38조(당선인 결정)

  • 1. 당선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 2.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가 없을 때는 입후보자가 3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후보가 2인 이하일 경우 1차 투표에서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가 없을 때 최고 득표자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 3. 위 1항, 2항에도 당선자가 없을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 동반출마한 조합원은 재등록할 수 없다.
  • 4.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를 하고 당선인의 성명을 공고한다.(서식 제9호)
제5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39조(재선거)

  • 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1. 가.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다. 제38조 3항에 의거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라. 제41조 2항 가호, 나호, 3항의 단서조항에 의해 당선이 무효 된 경우.
  •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40조(보궐선거)

  • 1.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3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는다.(2012년 4기 7차 운영위원회 개정)
  •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회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 ▶ 지회장을 제외한 임원 유고시 유고된 임원에 대한 선출방법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6 절 이의신청

제41조(이의신청의 처리)

  •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가. 선거무효.
    2. 나. 당선무효.
    3. 다. 경고처분.
  •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42조(제재)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지회 대의원 선거

제43조(선거일 및 공고)

  • 1. 지회대의원 선거공고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14일 이전에 한다. 단, 선거공고 후 3일 이내에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선거구를 확정하고, 선거구 확정 공고와 함께 등록공고를 한다.
  • 2. 지회 대의원 선거는 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한다.

제44조(지회대의원 후보등록)

지회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45조(선거관리)

대의원 선거의 관리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제46조(후보자등록)

  • 1. 각급 대의원 후보자는 선거일 등록공고기간 내에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 2.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자의 성명, 연령, 성별, 경력 등에 대해 등록마감 다음날부터 공고할 수 있다.

제47조(선거운동)

  • 1. 입후보자는 등록 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 2. 조합원은 입후보자의 입후보취지를 들을 수 있다.
  • 3. 선거홍보물의 종류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 선거운동 관련 금지사항 및 제재는 본 세칙에 준한다.
  • 5. 이 조항은 후보자 및 지회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제48조(투표절차)

지회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제49조(개표)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50조(당선자)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제51조(이의신청의 처리)

  • 1. 투표 및 개표도중 입후보자 및 참관인 등이 투표 및 개표과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즉시 처리하여야 한다.
  • 2. 선거에 관한 이의신청은 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단,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하였거나, 활동이 정지된 경우에는 지회 운영위원회가 결정단위가 된다.
    1. 가. 선거무효.
    2. 나. 당선무효.
    3. 다. 경고처분
  • 3. 이의신청기간이 경과된 경우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이의신청기간과 관계없이 본 규정 29조 2항, 5항과 관련된 것은 당선 이후에도 당선이 무효 된다.
제2절 재선거, 보궐선거

제52조(재선거)

  • 1.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지회 대의원에 대해 재선거를 실시한다.
    1. 가. 법원으로부터 선거전부 무효의 판정이 있을 때.
    2. 나. 당선인이 임기개시 전 사퇴 또는 사망하거나 피선거권이 상실되었을 때.
    3. 다. 당선인이 없을 경우.
    4. 라. 지회선관위(중앙, 지부)로부터 당선이 무효로 확정된 경우.
  • 2. 위 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선거일은 지회운영위에서 결정하여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고한다. 이 경우 선거절차는 당초 선거절차에 의한다.

제53조(선거의 일부무효로 인한 재선거)

  • 1. 지회 대의원선거에서 일부 선거구의 선거무효로 인한 선거의 일부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구의 재투표를 명한 후 다시 당선인을 결정해야 한다. 단,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재투표하지 않고 무효처리한다.
  •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는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행하여야 한다.
  • 제54조(보궐선거)

    • 1. 보궐선거시 등록에 관한 것은 본 세칙 제39조, 제40조에 의한다.
    • 2. 보궐선거의 공고기간은 지회 대의원 선거의 경우 7일을 최소로 한다.
    • 3. 입후보등록기간은 공고 후 4일까지로 한다.
    • 4. 보궐선거의 투표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부 칙

    제1조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지회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