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광주전남지부 현대제절비정규직지회
조합원 총회(2005. 06. 14.) 제정
2007년 1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07. 01. 15.) 개정
2008년 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2008. 02. 05.) 개정
2008년 2기 5차 임시대의원대회(2008. 04. 25) 개정
2009년 2기 8차 임시대의원대회(2009. 03. 05) 개정
2009년 2기 10차 임시대의원대회(2009. 10. 22) 개정
2012년 4기 1차 임시대의원대회(2012. 01. 19) 개정
2012년 4기 4차 임시대의원대회(2012. 04. 04) 개정
2014년 5기 2차 임시대의원대회(2014. 02. 21) 개정
2015년 5기 3차 임시대의원대회(2015. 03. 20)개정
2016년 6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2016. 10. 18)개정
2017년 6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2017. 08. 25)개정
2018년 7기 9차 임시대의원대회(2018. 12. 07.)개정
이 규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조합) 규약 제44조와 지부규정 부칙 제4조에 의거하여 지회의 합리적 운영과 조직 강화를 도모하며, 지회의 제반 문제를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회의 기능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회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라 한다.
지회의 사무소는 현대제철 순천공장 사업장내 또는 순천 지역에 둔다.
지회는 조합 및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한다.
지회는 조합의 규약과 각종 규정, 지부의 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필요에 따라 본 규칙에 의거하여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조합 규약에 따라 가입승인을 얻고 현대제철 사업장의 노동자로 사용자를 위해 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지회 조합원이 될 수 있다.(2016년 10월18일 제 6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조합 규약 및 지부규정에 의거하고 조합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른다.
조합원이 사망하였거나, 제명되었을 때에는 자격을 상실하고, 해고가 확정되거나 퇴직 하였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조합의 규약과 지부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지회 조합원은 조합 규약 제 10조에서 정한 권리를 지회에서도 행사할 수 있으며, 규약과 지부 규정, 지회규칙에 의하지 않고는 그 권리를 제한받지 않는다.
지회 조합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지회에는 다음의 기구를 둘 수 있다.
지회 총회 소집공고는 회의일로부터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할 수 있다.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으며, 1-4항을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회의 로 가름할 수 있다.
지회 대의원회의는 다음과 같다.
지회 대의원회의 소집공고는 소집일 7일전에 회의 장소와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3일간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24시간 전에 소집할 수 있다.
대의원 선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회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지회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지회 임원 및 집행위원(00명)과 대의원대표(00명)와 각종위원회장으로 구성 한다.(2009년 3월 5일 제8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2012년 1월 19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운영위원의 임기는 차기 선출일 전일까지로 한다. (2007년 5월 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회의 의결과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
지회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단, 조합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다.
집행위원회는 지회 임원(감사위원제외), 지회장이 임명하는 각종위원회장과 부서장으로 구성하고, 회의는 지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집행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때 지회장이 소집한다.(2012년 1월 19일 제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지회 집행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지회 각종회의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지회의 각종회의 의장은 지회장이 되며 지회장의 위임에 따라 다른 임원이 대리 할 수 있다.
지회에는 다음 임원을 둘 수 있다.
지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지회 임원 중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은 동반출마하며 조합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하여 재적조합원 과반수 투표와 참석한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고, 지회장, 수석부지회장, 사무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재적조합원 과반수투표와 참석한 조합원 과반수득표로 선출한다. 단, 감사위원(개정 2008년 2기 5차 임시대의원대회(2008.04.25))은 대의원회의에서 직접,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2007년5월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새로운 임원의 선출되지 못한 경우, 새로운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기존 임원의 권한은 유효한 것으로 한다.(2009년10월22일 제10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정) 단,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지회는 노동조합 발전을 위해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지회는 업무 집행을 위해 필요한 부서를 둘 수 있다.
지회의 단체교섭은 조합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른다.
지회의 단체협약은 규약과 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체결할 수 있다. 지부의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한다.
지회에서 쟁의가 발생한 경우 조정절차와 쟁의결의는 조합 규약에 따르되, 지회단위의 쟁의행위 결의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지회 대의원회의의 의결에 의해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노사협의회 관련 제반사항은 규약에 따르되, 노사협의회 위원 선출은 지회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임금, 단체협약 사항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규정되는 사항(고용, 임금체계 변화 등)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없으며, 사전에 지부에 보고하고 단체교섭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노사협의회 협의 및 의결사항은 조합 및 지부에 7일내로 보고한다.
지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지회의 회계연도는 조합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세입 범위 내 에서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할 수 있다.
예산은 대의원회의에서 심의, 확정하되, 예산의 목간전용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다만, 예산과목 전체의 1/4이상을 변경하거나 전체예산액의 20%이상 전용과 예산 항간 전용의 경우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회계 및 업무상의 적정여부는 감사위원이 분기마다 감사하고, 감사위원은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결과를 지부장에게 통보하며 대의원회의에 결산을 보고한다. 필요시 대의원회의의 의결로 조합 또는 지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조합원이 조합의 활동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될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지회장이 표창할 수 있고, 지회장은 조합 및 지부에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2008년 2월 5일 2기 2차 정기대의원대회 개정)
조합원이 각종 의결사항 및 규정과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는 지회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부 운영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제청한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징계규정에 따른다.
조합원이 조합 활동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시에는 그 신분 및 경제적 손실을 보장하고, 별도의 세칙으로 정한다. 단,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의 신분보장 규정에 따르되 조합원에게 기존 운용방식에 비해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지회의 해산사유는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조합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
지회는 제47조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회장은 총회(대의원회의)의 승인을 얻어 3명 이상의 청산위원을 임명하고, 청산위원은 지회자산 청산 안을 작성하여 총회(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청산한다.(2007년5월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개정)
이 규정에 부족한 사항은 조합 규약 및 규정, 지부규칙과 통상관례에 따른다.
이 규정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회 임원이 조합, 지부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지회 집행부는 현 임기에 한해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회의에 보고하고 지회규칙을 자동 개정한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소속으로 한다.
2007년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2009년 9월까지로 한다.(2007년5월21일 제2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2007년 대의원 선출은 규칙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단 복직 업체배정이 완전하지 않으므로 추가 선출 및 선거구역 배정 관련된 부분은 지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지회 7기 1년차 회계연도는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로 하며 지회 7기 임원임기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로 한다.(2017년 8월 25일 6기 6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본 세칙은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 “불참자 처리세칙”(이하 “세칙”)이라 한다. 단, 불참자란 쟁의기간 중 미참석 조합원을 말한다.
본 세칙은 임,단협 투쟁 승리를 위하여 전 조합원의 참여로 투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노동조합 발전에 기여하고 조합원에 단결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의원과 노동조합에 사전 승인없이 불참자에 한한다.(매 출석 점검시) (단, 제 7조에 해당자는 제외)
본 세칙의 목적을 최대한 극대화 시키기 위해 전 조합원이 함께 노력하며 위반 시 아래와 같이 제제조치를 가한다.(불참횟수는 1년기준)
제 4조 처리방법의 4회이상 불참자는 세칙 처리 전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제 4조에 의한 규제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적용한다.
본 세칙은 시행 상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나 관계상 모호한 것은 상임 쟁대위원회에서 처리한다.
본 세칙은 개정 및 개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 차 임시대의원대회 제정
제4기 7차 운영위원회 (2012. 04. 05) 개정
제5기 7차 운영위원회 (2014. 04. 14) 개정
본 세칙은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이하‘지회’라 한다)규칙 제29조에 의거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지회장, 수석 부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과 지회 대의원을 공정히 선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세칙은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과 지회대의원 선거에 적용한다.
본 세칙에 의한 선거사무는 특별한 규정사항이 없는 한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총괄 관리한다. 단,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활동을 정지한 경우는 지회 운영위원회가 한다.
본 세칙에서 ‘선거인’이라 함은 선거권이 있는 자로써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를 말한다.
지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해야 하며 선거사무에 대한 비용은 지회에서 부담한다.
선거관리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 : 3인 이내
각급 선거관리위원은 조합원 중에서 다음 절차에 의하여 구성한다.
1. 지회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지회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임원 및 지부 임원 선거의 경우 선거권이 있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선거인명부(서식 제2호)를 작성해야 한다.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부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도감독 요구가 있을시 응해야 한다.
선거관리세칙에 없는 사항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이 우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해석을 무시한 지회선거관리위원회 및 당사자의 행위는 무효이다.
지회의 임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조합원은 필히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교부하는 입후보등록신청서(서식3호)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간중 개인연설회를 개최할 수 없다.
지회임원선거 입후보자 및 선거운동원은 산하 조직을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단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당한 이유로 이를 금지할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직접 선출하는 지회임원의 선거활동에 필요한 선거비용은 지회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선거 공영제를 원칙으로 한다.
선거운동기간 중 입후보자 또는 조합원들이 선거에 관하여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거관리위원은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투표참관인에게 확인, 봉인한 후 투표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투표로 간주한다.
각급 선거관리위원 및 선거종사자가 고의로 공정한 선거관리를 지연, 방해하거나 본 규정을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였을 때에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제재를 취하여야 한다.
지회 대의원에 입후보하고자하는 조합원은 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대의원 선거의 관리는 지회선거관리위원회가 한다.
지회대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에 대해 무기명, 직접, 비밀투표선거에 의해 선출하여야 한다.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투개표 참관인을 대신할 수 있다.
당선인이 결정되면 지회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당선인에게 서면으로 당선통지하고, 당선인 성명을 공고한다.
본 세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세칙의 미비점은 통상관례에 의하되, 다툼의 소지가 있을 때는 지회선관위 해석이 우선한다.